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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본사] 제3차 청년창업 제휴사업자 모집공고
코레일유통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독창적인 아이템 사업화를 위해 청년창업 제휴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소기업 대표자가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된 사업자는 최대 5년간 운영 지원 및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마감60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28일
- 신청기간
- 2026.05.20 ~ 2026.05.29 15:00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19일
- 주관기관
- 코레일유통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60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사업제안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면제, 수수료율 예외 적용, 최대 영업기간 5년 보장, 전문 컨설팅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소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
- 업력 제한
- 3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테이크아웃 식음료, 분식, 한식, 전문제과
- 특수 요건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 가능 및 시설투자 가능자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 고유의 브랜드 및 레시피로 운영 가능한 자
•코레일유통(주) 청년창업 지원매장 운영자로 선정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코레일유통(주)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기존 계약자(공고일 기준) 중 우리사 편의점 및 자판기 관련 계약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기존 계약자(공고일 기준) 중 우리사 상설전문점 운영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회사와 특수관계인 관련(공고일 기준)으로 모집시작일 기준 퇴직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전직 임직원의 직계혈족
•회사와 특수관계인 관련(공고일 기준)으로 모집시작일 기준 한국철도공사 및 그 계열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공고일 현재 상업시설 운영 중인 자로 점포 수 확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