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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경영환경개선 희망 소상공인 모집 변경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환경개선 컨설팅 및 점포환경개선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20%를 포함하여 지원됩니다.
마감500만원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4일
- 신청기간
- 2026.04.24 ~ 2026.06.05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23일
- 주관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0만원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멘토링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컨설팅 서비스, 점포환경개선 지원금 (최대 50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3년 이상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소상공인 기준 및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외 업종
- 융자 제외 업종, 사치향락 대상 업종
- 특수 요건
•2021~2025년 본사업(새바람체인지업) 및 행복점포 육성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인 1건만 신청 가능,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
•소상공인 기준: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붙임2]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붙임3]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