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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사업 참여기관(기업, 사업단) 모집 공고
본 사업은 스마트제조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제조 중소기업의 디지털·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참여기관(기업, 사업단)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턴십 수당을 지원하며, 사업단에는 운영비 및 성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마감200만원3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11일
- 신청기간
- 사업단: 2026.05.20 ~ 2026.06.05, 참여기업: 2026.05.20 ~ 2026.06.12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19일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00만원
- 지원 기간
- 3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교육
- 혜택 상세
- 인턴십 수당 지원(월 최대 200만원), 사업단 운영비 및 성과지원금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제조 중소기업AI솔루션 공급기업대학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마이스터고특성화고평생교육시설정부 및 공공기관 산하 인력양성 전담기관AI·SW 분야 교육·훈련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지능정보화 기본법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AI·SW 전문인력양성기관스마트공장 분야 산업계 단체중소기업 지원 관련 협·단체지역테크노파크산업기술진흥 전문기관AI·SW 분야 연구기관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제주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
- 업종 제한
- 제조 중소기업, AI솔루션 공급기업
- 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특수 요건
•스마트공장 솔루션(MES, ERP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공장 생산·기술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제조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공급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우대 (Track 2)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휴·폐업 기업,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제외
•사업단은 신청 권역의 산업구조 및 제조기업 현황 분석자료 또는 자체DB 보유, 해당 권역 내 자체 또는 협력기관 형태의 교육시설 활용 가능, 사업전담 PM 및 운영 전문인력 5인 이상 투입 가능해야 함
•Track2 사업단은 PBL(문제해결학습) 기반 직무훈련 운영 역량을 보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