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에서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경영자금 및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 시 도봉구 내 사업자등록 및 본점 이전이 필수입니다.
마감36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5년 12월 30일
- 신청기간
- 2025. 12. 11. ~ 12. 31.
- 공고 시작일
- 2025년 12월 10일
- 주관기관
- 도봉구청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36개월
- 혜택 유형
- 공간장비마케팅
- 혜택 상세
- 사무공간 제공, 인터넷·무인경비시스템 요금 지원, 기본 집기 제공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창업자예비 창업자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서울
- 업종 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악취,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발생 업체
- 특수 요건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사업자등록 必)
•예비 창업자 및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제외
•휴·폐업 중인 자 제외
•국가 또는 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단, 사업수혜 기간 종료 또는 중도 포기 기업은 신청 가능)
•도봉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 제외 (상시근로자, 업종 등을 변경하여 다시 입주 신청한 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