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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임차료 지원사업 공고
충주시에서 청년 초기 창업자들의 창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점포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등록 3년 이내의 충주시 소재 개인사업자 청년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최대 1년간 월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마감30만원12개월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8일
- 신청기간
- 2026.05.26 ~ 2026.06.09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25일
- 주관기관
- 충주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만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자부담 비율
- 5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점포 임차료 지원 (최대 1년간, 월 최대 3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청년소상공인개인사업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
- 업력 제한
- 3년 이하
- 지역 제한
- 충북
- 업종 제한
- 소상공인 기준 충족, 유흥‧향응‧사회통념 상 유해업종 등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제외
- 제외 업종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임차료를 지원받는 자, 충주시 청년몰 입점자, 충주시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 선정자 (2025~2026년), 충주시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선정자 (2025년), 공고일 현재 2개 사업장을 등록한 대표의 경우 1개 점포만 지원(점포 3개 이상자 제외),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 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휴폐업 신고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소유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관계가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일 경우, 건축물 소유자 외 임대인과 계약한 자(예: 전대차), 임차료 이체내역 증빙이 불가한 자(현금거래 등), 프랜차이즈(직영점), 무점포 사업자(온라인영업), 지방세 등 체납자, 사업기간 중 충주시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타인명의 사업신청, 청년본인 미운영 등),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및 가설건축물 사업장 사업자
- 특수 요건
•19세~39세 출생자 (1986. 1. 1 ~ 2006. 12. 31. 출생자)
•공동사업자일 경우 공동사업자 모두 청년 및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