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경남] 2026년 현장실습 지원사업 표준현장실습 계절제(하계)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남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실습생 1인당 월 120만원의 현장실습비를 지원하며, 지역 대학생의 현장 적응력 향상 및 취업 연계를 도모합니다.
마감1,440만원2개월자부담 26%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17일
- 신청기간
- 2026.05.18 ~ 2026.06.18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17일
- 주관기관
- (재)경남테크노파크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440만원
- 지원 기간
- 2개월
- 자부담 비율
- 26%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현장실습생 1인당 월 120만원 지원 (최대 2개월, 최대 5명/기업, 우수기업 최대 10명)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환경설비 건설업, 조경 건설업, 철골 및 관련 구조물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 전기 및 통신공사업,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은 지원 가능),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회사본부, 수의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단,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중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특수 요건
•대학생(내국인)을 실습생으로 매칭한 기업
•지원대상은 영리사업자에 한정되며, 비영리 사업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4대보험 체납 사업장, 체불 사업주, 산업재해 발생 건수 공표 기업, 별도 법령 의무실습 기업, 국가자격증 취득 의무실습 기업,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공급 업체,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재무상태(부채비율 1,000% 초과) 열악 기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비대상 사업, 단순 노무 직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