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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원도심ㆍ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인천시에서 원도심·지역상권 활성화 및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천만원 이내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5년 만기 융자이며, 최초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 혜택이 제공됩니다. 온라인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소진시3,000만원60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 5. 26. ~ 자금 소진시까지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00만원
- 지원 기간
- 60개월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특례보증, 융자, 이차보전(연 1.5% 3년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인천
- 업종 제한
- 음식점업(56), 도소매업(45~47, 단, 무점포 소매업(479) 제외), 교육서비스업(85),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개인 서비스업(95~96), 운수 및 창고업(49~52), 건설장비 운영업(426), 여행사업(752)
- 제외 업종
- 무점포 소매업(479),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 특수 요건
•도시정비사업 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