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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진주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및 연장평가 공고
진주창업지원센터에서 성장가능성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신청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입주 후 진주로 본점 이전이 필수입니다. 입주기업에게는 공간 무상 지원 및 다양한 액셀러레이팅, 네트워킹,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마감18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30일
- 신청기간
- 2026.5.18. ~ 2026.5.31.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17일
- 주관기관
-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18개월
- 혜택 유형
- 공간멘토링네트워킹마케팅교육
- 혜택 상세
- 입주공간 무상 지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네트워킹 지원, 멘토링, 맞춤형 지원사업 (시제품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창업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 제외 업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대표자) 또는 기업,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 보유 기타 사업자로 진주시 지원 입주공간 내 입주중인 기업(업종무관)
- 특수 요건
•대표자 보유 모든 사업자 업력 7년 이내 필수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