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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장별 최대 60억원, 업체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연료전환 사업은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마감100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22일
- 신청기간
- 2026.5.22 ~ 2026.6.23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21일
- 주관기관
- 한국환경공단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0억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국고보조금 지원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최대 100억원/300억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할당대상업체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공공기관학교병원집단에너지사업자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 제외 업종
- 부도, 회생절차 또는 법정관리 중인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 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또는 법적 분쟁에 연루되어 보조금 지급이 중지되어 있는 경우
- 특수 요건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설비에 대하여 이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보조금 또는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
•기존 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신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상시 설비가 아닌 예비 또는 대기(Stand-by) 설비는 지원 제외
•신청업체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사업 신청 시 보조금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사업만 신청 가능 (단, 보조금 10억 미만 사업 중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및 ▲온실가스 감축량 1천톤 이상 사업(대기업만 해당)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