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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2026년 신산업플러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포항시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신산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장려를 위해 최대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신규 채용 인원이 3명 이상이거나 고용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예산소진시1,000만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 5. 22.(금) ~ 예산소진시까지
- 주관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00만원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최대 1천만원 지원금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신산업 영위기업제조업건설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북경북
- 업종 제한
- 신산업(이차전지,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등), 제조업, 건설업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 기업
- 특수 요건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
•2024년 12월말 대비 2025년 12월말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함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 신규채용 인원이 3명 이상, 또는 고용증가율(2024.12.31. 대비 2025.12.31.)이 20% 이상인 기업
•신산업 기업 입증자료 제출 필수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보유 또는 재무제표상 제조업 전업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등록증 보유
•2024년 1월 1일 이후 설립(개업)한 기업은 지원 제외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지원 제외
•세금을 체납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