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우수환경산업체 모집 공고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합니다. 지정된 기업에게는 브랜드 제고, 사업화 및 판로개척 지원,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21일
- 신청기간
- 2026.5.21 ~ 2026.6.22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20일
- 주관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지정서 수여, 홍보 지원, 사업화 지원, 판로개척 지원, 기술/금융/입주/사업화/해외진출/고용 가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환경산업체녹색산업 기업
- 대상 단계
- 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3년 이상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환경산업, 녹색산업
- 특수 요건
•최근 3년간 회계결산 재무제표 보유 기업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업이 아닌 경우
•휴업·폐업 중이 아닌 기업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중이 아닌 기업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 500% 미만인 기업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보조금 관련 수행 배제 또는 교부·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지 않은 기업
•최근 2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ㆍ사용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받지 않은 기업
•최근 2년 이내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받지 않은 기업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발 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처분 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이 아닌 기업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가 속한 사업장이 아닌 기업
•3년 이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이 아닌 기업
•재지정을 연속하여 2회 초과하여 받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