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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과천시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융자 규모는 480억원이며,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자차액보전율은 2.5%이며, 우대요건 충족 시 0.5% 가산됩니다.
예산소진시5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5일 (예산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과천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억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융자멘토링
- 혜택 상세
- 이자차액보전 2.5% (우대요건 충족 시 0.5% 가산)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별표1, 2 참조 (제한업종 영위 기업 제외)
- 제외 업종
- 별표1, 2 참조 (제한업종 영위 기업 제외)
- 특수 요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기 위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 (토지 또는 건축물 매입·임대 등 계약 체결 및 비용 50% 이상 지불, 또는 건축허가 후 공정률 50% 이상)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고 공장등록 제조기업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며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기업 (연면적 500㎡ 미만, 사업장 용도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최근 1년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중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조합
•소상공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소상공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중 중소기업 기준 미만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