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충북] 충주시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충주시에서 만18세~50세미만, 경영체등록 6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및 시설 임차료의 70%를 최대 연 5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BIZINFO
마감 2026년 6월 11일
원본 공고
마감500만원72개월자부담 3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6월 11일
신청기간
2026.05.26 ~ 2026.06.12
공고 시작일
2026년 5월 25일
주관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500만원
지원 기간
72개월
자부담 비율
30%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농지, 농산물재배시설 등 임차료 70% 지원 (최대 연 5백만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청년농업인
대상 단계
초기창업
업력 제한
6년 이하
지역 제한
충북
업종 제한
농업
특수 요건

만18세 ~ 50세 미만

경영체등록 6년 이하 (2020.1.1. 이후 등록자)

경영체 미등록자도 사업 대상자 선정이후 경영체 등록시 신청가능

질병, 병역, 학업, 임신, 출증 등으로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기간만큼 영농기간을 차감하여 산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충주시 소재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하우스‧온실, 버섯 재배사), 축사 등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 등록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은 3년 이상 장기임차 계약의 경우 신청 가능

정당하게 임대차 체결된 농지만 신청 가능

생산시설(축사, 비닐하우스, 과원시설) 이외의 농산물 보관·유통·가공 및 체험 등을 위한 농지 및 시설 제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제외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무관) 형태로 계약된 농지·시설 제외

임대인-임차인(사업신청자)의 교차 임대차 행위 제외

임차료 지급방법이 현물인 경우 제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제외

소유농지 2ha 이상인 가구 제외

부부가 각각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부부 중 1명만 사업 신청 가능

기존 지원대상자(´21년도 이후 선정자)는 연령이 초과되어도 지원 가능 (최대 6년간 지원)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추가모집).hwpx

    공고 본문

    다운로드
원본 공고 페이지 열기

이 공고가 나에게 맞을까?

SeedUp에 가입하면 나의 사업에 맞는 지원사업을 찾아드립니다

맞춤 추천
자격 분석
AI 채팅
지원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