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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충주시에서 만18세~50세미만, 경영체등록 6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및 시설 임차료의 70%를 최대 연 5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마감500만원72개월자부담 3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11일
- 신청기간
- 2026.05.26 ~ 2026.06.12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25일
- 주관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0만원
- 지원 기간
- 72개월
- 자부담 비율
- 3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농지, 농산물재배시설 등 임차료 70% 지원 (최대 연 5백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청년농업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
- 업력 제한
- 6년 이하
- 지역 제한
- 충북
- 업종 제한
- 농업
- 특수 요건
•만18세 ~ 50세 미만
•경영체등록 6년 이하 (2020.1.1. 이후 등록자)
•경영체 미등록자도 사업 대상자 선정이후 경영체 등록시 신청가능
•질병, 병역, 학업, 임신, 출증 등으로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기간만큼 영농기간을 차감하여 산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충주시 소재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하우스‧온실, 버섯 재배사), 축사 등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 등록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은 3년 이상 장기임차 계약의 경우 신청 가능
•정당하게 임대차 체결된 농지만 신청 가능
•생산시설(축사, 비닐하우스, 과원시설) 이외의 농산물 보관·유통·가공 및 체험 등을 위한 농지 및 시설 제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제외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무관) 형태로 계약된 농지·시설 제외
•임대인-임차인(사업신청자)의 교차 임대차 행위 제외
•임차료 지급방법이 현물인 경우 제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제외
•소유농지 2ha 이상인 가구 제외
•부부가 각각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부부 중 1명만 사업 신청 가능
•기존 지원대상자(´21년도 이후 선정자)는 연령이 초과되어도 지원 가능 (최대 6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