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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기술이전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이전기술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지원기업 모집 공고
울산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완료 또는 예정인 기업에게 이전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비용을 지원합니다. 최대 12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기업은 지원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마감1,200만원5개월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7일
- 신청기간
- 2026.05.26 ~ 2026.06.08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25일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울산테크노파크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200만원
- 지원 기간
- 5개월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장비교육
- 혜택 상세
-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지원 (최대 12백만원 이내)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울산
- 업종 제한
- AI를 포함한 전 산업분야
- 특수 요건
•최근 3년 이내(2024~2026) 기술이전을 완료했거나 당해연도 기술이전이 예정인 기업 (기술이전 예정인 기업의 경우 협약종료일 이전 기술이전 완료 필수)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 관리 중인 기업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단,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은 해당사항 없음)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정부지원금 혹은 지자체, 민간지원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기업
•단순 유통업체(또는 소매업) 및 대리 신청업체인 경우
•참여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이의 조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