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대구게임테크허브) 차세대 플랫폼 도약 지원사업 추가모집
본 사업은 대구 소재 게임기업 또는 이전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PC·콘솔 게임의 기획 역량 강화 및 플랫폼 확장을 지원합니다. 최대 1,500만원의 기획 지원금과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며, 우수 과제는 차년도 제작 지원으로 연계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9일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6. 6. 10.(수) 16:00까지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25일
- 주관기관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500만원
- 지원 기간
- 6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최대 15백만원 기획지원금, 게임기획 고도화 컨설팅, 2차년도 신규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최대 2억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게임기업대구 소재 게임제작 또는 배급업 등록기업협약일 기준 2개월 이내 대구 사업자등록·이전 완료 확약 기업(본사)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
- 지역 제한
- 대구해외
- 업종 제한
- 게임 제작 또는 배급업
- 제외 업종
- 선정성/폭력성/사행성/범죄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게임, 오프라인 보드게임, NFT 콘텐츠
- 특수 요건
•출시 이력이 없는 초기 게임 콘텐츠 혹은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게임 콘텐츠
•기존 출시완료 게임 또는 연내(2026년) 출시 예정인 게임 지원 제외
•당해연도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글로벌게임센터(타 글로벌게임센터 포함)에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이 총 2개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단,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최근 3개년 간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타 글로벌게임센터를 포함한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연구 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25억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사업대행기관 등)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지원 제외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경우 지원 제외
•부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 제외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지원 제외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등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
•과거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있거나,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 기업 및 대표가 사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등 법적분쟁 중인 경우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