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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2차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모집 공고
본 사업은 충청남도와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충남경제진흥원이 협력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최대 600만원까지 매장모델링, 브랜드개발, 마케팅홍보, 온라인 판로 개척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자 중 미연체자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마감600만원3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18일
- 신청기간
- 2026. 5. 27.(수) ~ 6. 19.(금) 14:00까지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26일
- 주관기관
- (재)충남경제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600만원
- 지원 기간
- 3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
- 혜택 상세
- 사업화 자금 최대 600만원 (매장모델링, 브랜드개발, 마케팅홍보, 온라인판로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자 중 미연체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재창업
- 지역 제한
- 충남
- 업종 제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본인 또는 법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 특수 요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자 중 미연체자여야 함
•사업장 소재지가 주거용(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지원 불가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등록업체를 수행업체로 선정해야 함
•소상공인 본인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수행업체 선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