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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상남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경영컨설팅,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 자격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입니다.
마감36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10일
- 신청기간
- 2026. 5. 28. ~ 2026. 6. 11.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27일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36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경영컨설팅, 홍보 및 판로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법인단체예비사회적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재창업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등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업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사회적기업 포털 온라인 교육플랫폼에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5시간 이상 이수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일 기준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부터 1년간 신청 제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지정 불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실질적 독립성 여부 위원회 판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제재조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지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