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글로벌 게임 현지화 지원(해외 이용자평가) 참가 프로젝트 추가모집 공고
국내 게임개발사의 해외 직접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해외 이용자평가(FGT)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프라인 1회, 온라인 2회의 FGT를 제공하며, 게임스컴 및 동경게임쇼 연계 기회도 제공됩니다. FGT 수행 가능한 플레이어블 빌드 보유 및 게임사 담당자 2인 이상 현장 참여가 필수입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4일
- 신청기간
- 2026. 6. 1.(월) ~ 2026. 6. 5.(금) 15:00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31일
- 주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교육마케팅
- 혜택 상세
- 해외 이용자평가(FGT) 총 3회(오프라인 1회, 온라인 2회) 지원, 게임스컴/동경게임쇼 연계 지원, 현지화 전략 수립 및 개선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국내 게임개발사해외 직접 출시 희망 게임 프로젝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해외
- 업종 제한
- 게임 개발
- 특수 요건
•공고일 기준 해외 정식 미출시 게임 또는 신청 권역 정식 미출시 게임
•게임 개발 주체(개발사)가 직접 단독 신청 (컨소시엄 불가)
•게임 개발 주체(개발사)가 직접 개발하여 개발사명 혹은 임원명으로 직접 출시 가능한 게임
•1개 게임사 당, 1개 게임 프로젝트 지원 원칙
•FGT 수행 가능한 플레이어블 빌드(버티컬 슬라이스 이상) 보유 필수
•콘솔의 경우 PC 빌드 진행 원칙
•해외 이용자평가 지원 사업에 신청한 게임사가 직접 개발하지 않은 게임 프로젝트 불가
•해외 이용자평가 지원 사업에 신청한 권역에 퍼블리싱 계약 또는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 체결한 게임 프로젝트 불가
•2개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게임사의 게임 프로젝트 불가
•공고일 기준, 타기관 해외 FGT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당해연도 완료한 게임 프로젝트 불가 (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타기관 해외마켓 한국공동관 참가와의 중복 신청 및 참가 허용)
•공고일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게임사의 게임 프로젝트 불가
•공고일 기준, 외국계 기업 국내 지사의 게임 프로젝트 불가
•공고일 기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기관의 게임 프로젝트 불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게임사 불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는 게임사 불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게임사 불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 등 반납 대상 금액을 체납한 게임사 불가
•게임사 담당자 2인 이상 오프라인 FGT 현장 참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