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 공고
한국영화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중예산 규모 영화 제작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영화 시장 침체 장기화와 흥행 양극화로 위축된 영화 시장 회복을 도모합니다.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 실사 장편 극영화 대상이며, 총 제작비 조달 및 제작 완료 후 수익 발생 시 보조금 회수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29일
- 신청기간
- 2026.06.16 ~ 2026.06.30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15일
- 주관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억원
- 지원 기간
- 15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제작지원금, 후순위 원금 회수 방식 보조금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영화제작업자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영화 제작
- 특수 요건
•장편 실사 극영화 제작 1편 이상 보유 또는 프로듀서 참여 경력 2편 이상 보유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제작 착수(본 촬영 진행)된 작품은 신청 불가
•메인투자 계약서, 메인투자 확약서, 메인투자 의향서 또는 총제작비 개별조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확약서/의향서 제출 필수
•신청인이 총제작비 조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부분투자계약서, 제작사 자체 지분투자, 금융권 융자 등을 통해 책임지고 조달해야 함
•메인투자배급사와의 메인투자계약을 하는 작품이 아닌 경우, 창업투자회사와의 메인투자계약 또는 제작사가 메인투자사 역할을 하는 영화의 경우, 지원약정 체결 후 4개월 이내 메인투자(배급)계약 체결 단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영화배급업자인 메인투자배급사와의 P&A 투자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경우, 해당 메인투자배급사의 P&A 비용 투자금액은 공동제작 지분율에 합산하지 않음
•지원약정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메인투자배급 계약 체결 또는 총제작비 조달 계약 체결 확정
•약정체결일로부터 15개월 이내 제작완성
•약정기한(약정체결 후 2년) 내 극장개봉 의무
•신청인이 총제작비 조달하는 경우, 지원약정체결 후 1개월 내 총제작비 예산 전체 조달 증명 외부 투자계약서 사본 전체 제출 필수(신청사 자체 지분 투자 시 자체 자금 확보 내역 증빙 필요)
•영화제작업자(신청인) 및 연출자 경력 증빙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www.kobis.or.kr)에 승인된 ‘영화표준식별코드(FIMS)’ 기재하여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