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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2026년 첨단기술 실증화 지원 모집 공고
인천 남동구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 바이오, 소부장 분야의 기술 아이디어에 대해 시제품 제작 및 실증화를 지원합니다. 최대 4,000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마감400만원6개월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18일
- 신청기간
- 2026.05.29 ~ 2026.06.19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28일
- 주관기관
- 남동구, 인천지식재산센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400만원
- 지원 기간
- 6개월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장비마케팅
- 혜택 상세
- 시제품 제작 및 실증화 지원금 최대 4,000천원 (기업분담금 20% 별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인천
- 업종 제한
- 4차 산업,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 특수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기준 충족
•신청인이 접수일 현재 정부지원사업 관련 의무사항 불이행 시 지원 제외
•신청인이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지원 제외
•신청 아이디어가 이미 사업화가 완료되었거나, 동일 아이디어에 대해 사업화 비용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지원 제외
•신용거래 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지원 제외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 제외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지원 제외
•선정기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20%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분담금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선정기업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 신청 이후 지원 제외 사항이 확인된 경우 3년간 남동구와 센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선정기업은 본 사업 완료 후 3년간 성과관리에 성실히 응해야 함
•대기업 계열사, 전년도 동 사업 지원기업 참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