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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창업허브 공덕 하반기 입주기업 공개모집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성장 가능성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독립 사무공간과 다양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산업 분야는 10년까지 지원합니다. 온라인 접수를 통해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마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5년 9월 15일
- 신청기간
- 2025. 9. 1. ~ 2025. 9. 16.
- 공고 시작일
- 2025년 8월 31일
- 주관기관
- 서울경제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공간멘토링네트워킹마케팅
- 혜택 상세
- 독립 사무공간 지원, 액셀러레이팅, 투자연계, 네트워킹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스타트업
- 대상 단계
- 초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 소음·진동·폐수·악취 등 공해 유발 기업 제외
- 제외 업종
- 소음·진동·폐수·악취 등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또는 업종
- 특수 요건
•계약체결일 (‘25.10.30.)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 (신산업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완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제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 기업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제외 (단, 특정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제외 (단, 입주개시일 이전에 수혜 기간 종료 또는 사업 중도 포기 시 신청 가능)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제외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조치된 기업 제외
•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기업 제외
•서울창업허브(공덕, M+, 창동, 성수)의 경우, 7대 거점시설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규정 상 규제사항의 위배 등으로 입주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외
•서울시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