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본 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협단체를 대상으로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지원하여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분쟁방어 및 권리행사 유형으로 구분되며, 최대 3억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6.06.01 ~ 2026.06.22 (정기 4차), 수시 모집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억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특허분쟁 대응 전략 지원 (분쟁방어, 권리행사 등), 최대 3억원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대학공공연협단체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지식재산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협단체는 공동대응 참여 시 2개사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대학 공공연은 분쟁방어 전략의 경우 초기대응 특허침해분석 유형만 지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산업 분야 지원 강화 (전체 지원 건수의 30% 이상 선정, 가점 5점 부여)
•영업비밀 분쟁대응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필요
•기술창업 사항에 한해 지원 (기술창업 추진 내용, 대상제품, 기술 특정 필요)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 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 중견 기업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중소 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해외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 단체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 위험이 있는 국내 소재 대학 공공연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 예상 특허권을 공동출원 및 소유한 국내 소재 대학 공공연 및 국내기업 (대학공공연, 중소 중견기업, 협 단체가 과반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