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공고로,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이윤의 사회적 사용, 법령 준수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재정지원,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14일
- 신청기간
- 2026.6.1 ~ 2026.6.15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31일
- 주관기관
- 통일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00만원
- 지원 기간
- 36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교육
- 혜택 상세
- 재정지원, 컨설팅,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참여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재창업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조직, 기타 법률상 법인/비영리단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상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 개시 및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정관 등에 명시, 회계연도 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해산/청산 시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 타 사회적기업/공익기금 기부)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소셜클래스)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대표자)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부터 1년간 신청 제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만료,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취소 또는 반납 기업은 해당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지정 불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실질적 독립성 여부 판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 시도 또는 부정수급 확인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지정 불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다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중복 지정(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