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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2차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에서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을 모집합니다. 입주 대상 업종은 제한 업종 외 모두 가능하며, 우대 업종에 대한 가산점이 있습니다. 최종 선정은 서류 및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마감36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14일
- 신청기간
- 2026.6.2 ~ 2026.6.15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1일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36개월
- 혜택 유형
- 공간
- 혜택 상세
- 입주 공간 제공, 관리비/공공요금 지원 (일부)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서울
- 업종 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한업종외 가능
-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특수 요건
•입주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예비창업자)
•벤처기업인증 업체 및 사업관련 특허 소지자 (3점 가산점)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대문구인 자 (2점 가산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 (2점 가산점)
•(예비)여성창업자 (2점 가산점)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는 입주 승인 제한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공해업종 (예비)사업자는 입주 승인 제한
•휴·폐업 중인 자는 입주 승인 제한
•창업지원센터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적이 있거나 현재 입주 기업의 임직원은 입주 승인 제한
•창업지원센터에서 규칙 위반으로 퇴출(연장불허)된 자를 임직원으로 둔 자는 입주 승인 제한
•기 입주자와의 관계가 민법 779조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에 속하는 자는 입주 승인 제한
•그 밖에 창업지원센터 입주 시 단순 영업행위 등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주 승인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