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우수인재 연계 기업인턴십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콘텐츠 분야 우수인재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현장 중심의 인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기업은 인턴십 참여자 매칭 지원 및 최저임금의 50%를 지원받습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22일
- 신청기간
- 2026.06.05 ~ 2026.06.23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4일
- 주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16만원
- 지원 기간
- 6개월
- 자부담 비율
- 5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인턴십 참여자 매칭 지원, 월 임금 지급 (최저임금, 콘진원 50%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콘텐츠 기업법인사업자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콘텐츠 분야 기업, 콘텐츠 창작 과정(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에 혁신적 요소(기술 결합·활용 등)를 더하여 새로운 사업적 접근을 시도하는 기업, 콘텐츠 세부장르 (VR/AR, AI/IoT, 빅데이터/공유/서비스, 게임, 음악/방송영상(기술), 플랫폼(SNS,교육), 콘텐츠 툴 개발, IP비즈니스) 포함
- 제외 업종
- 해당 기업의 현재 근로자이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는 자를 선발하려는 기업,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 직종의 기업,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기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자,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자
- 특수 요건
•콘텐츠 기업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재양성사업 프로그램 이수자를 대상으로 인턴십을 희망하는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없을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