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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유망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울산시 소재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종합 마케팅 지원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문 컨설팅, 마케팅 프로그램, 판로개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마감1,000만원8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11일
- 신청기간
- 2026.06.04 ~ 2026.06.12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3일
- 주관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00만원
- 지원 기간
- 8개월
- 혜택 유형
- 멘토링마케팅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전문 컨설팅, 마케팅 프로그램, 판로개척 지원 (최대 10백만원, 지역행사 참여 시 최대 20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
- 업력 제한
- 1년 이상
- 지역 제한
- 울산
- 업종 제한
- 제외 업종 명시 (첨부1 참조)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 6개월 이상 사업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은 신청 가능),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단, 유사의료업은 신청가능),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기획부동산업
- 특수 요건
•자본전액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단,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은 제외)
•현재 휴‧폐업, 부도중이거나 4대사회보험 미납,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파산‧화의‧법인회생‧개인회생절차‧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나 처분을 받은 자(기업)
•정부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최근 3년간「공정거래법」위반사실로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 및 완료보고 시 증빙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정부·지자체, 타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유사·동일사업에 지원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선정 후 폐업․최종부도 또는 1년 이내에 사업장소재지를 울산광역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유망소상공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기수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