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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남 스타트업 핵심 IP(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연장 공고(경남동부권 창업지원거점 G-Space@East)
본 사업은 유망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 보호를 위해 출원 전 IP 진단, 명세서 검증, 맞춤형 권리화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경남 동부권(양산, 김해, 밀양) 소재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 IP 권리화 비용을 지원합니다.
마감200만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14일
- 신청기간
- 2026.6.1.(월) ~ 2026.6.15.(월) 18:00까지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31일
- 주관기관
-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00만원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최대 200만원 한도 내 IP 권리화 비용(실비) 지원, IP 전략 컨설팅 및 명세서 품질 감수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특수 요건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해 권리화 수요가 명확한 기업
•협약기간 내 출원 완료 및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는 예외 대상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는 예외 대상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사업화자금이 지원되는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는 지원 불가 (단, 동일년도 사업이 아닌 경우 신청 가능)
•G-Space@East “스타트업 핵심 IP(지식재산권)권리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는 지원 불가 (단, 중단자 포함)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는 지원 불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는 지원 불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는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