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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국내 최초 개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된 우수 제품을 신제품(NEP)으로 지정하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마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21일
- 신청기간
- 2026.06.22 ~ 2026.07.22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21일
- 주관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
- 혜택 상세
- 신제품 지정, 판로확대 기반 조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기업출연(연)대학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제외 업종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중「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특수 요건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신청제품 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될 경우 신청 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