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대전] 2026년 4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대전연계)
대전 소재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역량 강화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 및 권리행사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마감1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21일
- 신청기간
- 2026.06.01 ~ 2026.06.22 (정기모집 4차), 연중 수시모집 (Fast Track)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31일
- 주관기관
- 대전테크노파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억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분쟁방어, 권리행사), 특허침해분석, 특허보증, 경고장 대응, 소송 방어, 라이선스 협상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해외기업과 특허분쟁 위험이 있는 대전 소재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대전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개인사업자 포함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전체 지원 건수의 30% 이상 쿼터 부여, 동점 시 우선선발)
•연간 최대 3회 지원 가능 (동일 내용 연속 지원 불가)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는 연간 최대 4회,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가능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등은 지원 불가
•분쟁 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사무소 등인 경우 지원 가능 (단, 해외직접투자로 설립된 경우에 한함)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지원 불가 (단,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는 가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이 있거나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함 (대학·공공연은 지원 가능)
•지원 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 취지에 반하는 경우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