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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4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인천연계)
인천 소재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역량 강화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 및 권리행사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마감3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21일
- 신청기간
- 2026.06.01 ~ 2026.06.22 (정기모집 4차), 연중 수시모집(Fast Track)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31일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억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특허분쟁 대응 전략 지원 (분쟁방어, 권리행사), 최대 연간 3억원 지원 가능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개인사업자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인천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휴·폐업 기업 지원 불가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지원 불가
•분쟁 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사무소 등인 경우 지원 불가 (단, 해외직접투자로 설립된 경우는 예외)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지원 불가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이 없거나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단, 대학·공공연은 지원 가능)
•지원 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