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해외인증 획득 제품 보유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을 지원하여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해외 현지 실증 수행, 성능 검증, 실증 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천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18일
- 신청기간
- 2026.06.02 ~ 2026.06.19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1일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00만원
- 지원 기간
- 7개월
- 자부담 비율
- 3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
- 혜택 상세
- 해외 현지 실증 연계 및 실증 관련 비용 지원 (정부지원금 최대 5천만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해외
- 업종 제한
- 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산업기계, 소비재
- 특수 요건
•해외 현지 실증, 성능 검증 수행이 가능한 제품·기술을 보유한 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해외 현지 실증 수행이 가능한 기업
•해외인증 보유 또는 해외인증 취득 예정 제품·기술 보유기업
•실증사업 담당 인력, 해외 파트너사 보유 등 해외 실증 및 진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본 사업과 동일한 지원 내용으로 지원금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제외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제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제외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제외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제외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제외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제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제외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