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셜벤처허브] 2026년 서울소셜벤처허브 2차 신규 입주기업 모집
서울소셜벤처허브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소셜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유료 사무공간과 함께 액셀러레이팅, 사업화 지원, 네트워킹 등 다양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입주 기업은 협약 후 30일 이내에 서울소셜벤처허브 주소지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13일
- 신청기간
- 2026. 5. 28 ~ 2026. 6. 14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1일
- 주관기관
- 서울소셜벤처허브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36개월
- 혜택 유형
- 공간멘토링마케팅네트워킹
- 혜택 상세
- 유료 사무공간, 액셀러레이팅, 사업화지원비, 소셜 네트워크 연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셜벤처기업법인기업
- 대상 단계
- 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서울
- 업종 제한
- 소셜벤처기업, 신산업 분야
-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 특수 요건
•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 통지서를 보유해야 함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지점 또는 연구소 등) 주소지를 서울소셜벤처허브로 이전 가능한 사업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개인,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단, 특정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개인, 기업이 아니어야 함
•서울시 또는 자치구(서울시 소재)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경우, 최종 선정 시 협약체결 전까지 기존 입주 지원사업 계약 종료 필요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인 개인, 기업이 아니어야 함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 조치된 개인, 기업이 아니어야 함
•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거나 중도 퇴거한 개인, 기업이 아니어야 함
•기타 규정상 규제사항의 위배 등으로 입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개인, 기업이 아니어야 함
•개인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도 판단정보 등 이상이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함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에 해당되는 개인, 기업이 아니어야 함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또는 업종이 아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