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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 추가모집 연장 공고
울산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 근로자 기숙사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2인까지 월 30만원 이내, 9개월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메일로 받으며,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감540만원9개월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18일
- 신청기간
- 2026.06.04 ~ 2026.06.19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4일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40만원
- 지원 기간
- 9개월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기숙사비 80% 지원 (기업당 최대 54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울산
- 업종 제한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 제외 업종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 업체(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사업장, 부동산업 등,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자본잠식 기업, 휴업·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 신용불량 및 채무불이행 기업, 정부(지자체 포함)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경우
- 특수 요건
•근로자 요건: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39세 이하*)이며, 해당 기숙사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근로자 (*1987. 1. 1. 이후 출생자, **기숙사 거주 근로자 해당 기숙사 주소전입 필수)
•제외 대상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6개월 미만 단기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요건: 소재지가 울산이며, 대표자 또는 법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제외 대상 기숙사: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예: 기업, 기업대표,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