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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일반 물류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본 사업은 글로벌 물류비 상승 및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운송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참여기업은 최대 15백만원 한도 내에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 70%, 기업 자부담금 30%가 적용됩니다.
예산소진시1,500만원11개월자부담 3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06.08 ~ 예산 소진시까지 회차별 접수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500만원
- 지원 기간
- 11개월
- 자부담 비율
- 3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
- 혜택 상세
- 국제운송료, 샘플 운송료, 해외 내륙 운송료, 국제특송, 종합 물류 대행 서비스, 선적 전 검사료, 국제운송 부대비용 지원 (최대 15백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주류, 담배 도매업, 주점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특수 요건
•휴·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 등 예외 있음)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산업부 수출바우처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는 기업(’26.2.1일 기준)
•최근 2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중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26년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협약기간 내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