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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유통플랫폼 MD 상담회 소상공인 모집 공고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유통사 MD와의 1:1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상담회를 통해 참가 소상공인의 대형 유통사 납품 기회를 확대하고, 판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강연 및 제품 홍보도 지원합니다.
D-97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29일
- 신청기간
- 2026.06.01 ~ 2026.09.30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31일
- 주관기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MD 상담회, 전문가 강연, 제품 홍보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기광주전남충북서울제주부산인천강원대구충남전북경북
- 업종 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특수 요건
•해외 수입상품, 최종적으로 대기업이 제조한 상품 제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
•대표자(기업)가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신청 불가
•대표자(기업)의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신청 불가
•대표자(기업)의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