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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시장 진출 교육 프로그램(10기) 창업기업 모집공고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조달 교육을 제공합니다. 기본 및 심화 교육 후 상담 지원과 구매상담회 참석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공공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창업진흥원
K-STARTUP
마감 2026년 7월 6일
원본 공고
D-12교육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7월 6일
신청기간
2026.06.10 ~ 2026.07.07
공고 시작일
2026년 6월 9일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프로그램 유형
교육

지원 혜택

혜택 유형
교육멘토링
혜택 상세
조달 교육, 조달플랫폼 입점 상담, 구매상담회 참석 기회 제공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서울대전
업종 제한
음·식료품, 단순 도·소매 및 유통기업
특수 요건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 (공고 마감일 ’26. 7. 7.까지 발급)

음·식료품, 단순 도·소매 및 유통기업 신청 불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단, 채무변제 완료,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는 예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단, 강제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예외)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단,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는 예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 방법

첨부파일

  • (붙임1) 공공시장 진출 교육 프로그램 10기 창업기업 모집 공고문.hwp

    공고 본문

    다운로드
  • (붙임2) 공공시장 진출 교육 프로그램 10기 사업계획서 양식.hwp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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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공시장 진출 교육 프로그램 10기 사업계획서 양식.docx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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