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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재정 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 및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장비마케팅
- 혜택 상세
- 안전일터 조성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제조업, 서비스업
- 특수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