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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3D프린팅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대전테크노파크에서 대전지역 3D프린팅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국방 분야 국산 3D프린팅 장비 기술 실증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30백만원 이내의 지원금이 제공되며, 선정된 기업은 장비 기술 실증 및 부품 제작, 현장 적용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감3,000만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14일
- 신청기간
- 2026년 6월 2일 ~ 2026년 6월 15일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1일
- 주관기관
- 대전테크노파크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00만원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기업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지원금, 기술 실증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3D프린팅 제조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대전
- 업종 제한
- 3D프린팅 제조
- 특수 요건
•최근 2년간 연속으로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2024년~2025년/ 2025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2023년~2024년)은 지원 불가 (단, 기업 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공고일 기준 설립 3년 미만 기업은 예외)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