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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2차 자동차 산업ㆍ기업 도약 패키지(기업역량 내재화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인천 자동차 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인천 소재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기업당 최대 7개월간 월 3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마감30만원7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23일
- 신청기간
- 2026년 6월 8일 ~ 2026년 6월 24일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7일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만원
- 지원 기간
- 7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기업당 최대 7개월간 월 30만원 지원금 (재직자 정착 활동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표준산업분류코드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영위 기업완성차사 협력사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인천
- 업종 제한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영위 기업, 완성차사 협력사
- 특수 요건
•안전보건 관리(KRAS 등) 전담자를 지정(신규 지정 및 기존인력 전환 포함)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며 고용보험 가입자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고용보험료 미납 기업이 아닐 것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아닐 것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이 아닐 것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 되는 기업(사업주)이 아닐 것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공표일로부터 1년 간 참여 제한)이 아닐 것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이 아닐 것
•사업 참여 중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기업이 아닐 것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업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