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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시행 공고
충청북도 내 2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중 고용증가율, 고용안정성, 근로복지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 근로자 복지비 지원, 금융 및 세제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마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19일
- 신청기간
- 2026. 6. 8. ~ 2026. 6. 20.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7일
- 주관기관
- 충청북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 근로자 복지비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금리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수출기업화 시책 가점 부여, 중소기업 지원자금 한도 우대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성숙기
- 업력 제한
- 2년 이상
- 지역 제한
- 충북
- 업종 제한
- 제조업, 지식산업서비스 기반 업종
- 특수 요건
•공고일 기준 도내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기업
•종업원 수 20인 이상 사업장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제외,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최근 1년 간 지역별 고용증가율 요건 충족
•신용평가등급이 'CCC+' 이하 또는 그에 준하는 투기적 등급이 아닌 기업
•근로기준법·근로자 참여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임금 체불, 법령위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빚지 않은 기업
•동일 그룹으로 인수합병 또는 인력이동, 통폐합을 통해 고용이 증가한 기업이 아닌 기업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고용알선·인력공급업, 소비․향락․오락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기업 등이 아닌 기업
•비영리 법인 또는 사업장이 아닌 기업
•한시적 운영 사업장, 고용감소기업이 아닌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