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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2027년 농산물 제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사업(농촌자원복합사업화지원)공고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농산물 제조, 가공, 유통 및 체험·휴양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시·군, 농업법인, 중소기업이며, 개소당 총사업비 7억원 내에서 도비 40%, 시군비 30%, 자부담 30% 비율로 지원됩니다.
마감7억원12개월자부담 3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18일
- 신청기간
- 2026.5.22. ~ 2026.6.19.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21일
- 주관기관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7억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자부담 비율
- 3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공간장비
- 혜택 상세
- 시설 신축·증축·개보수, 장비 구입, 체험시설 개보수,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시·군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1년 이상
- 지역 제한
- 충북
- 업종 제한
- 농산물 제조·가공·유통, 체험·휴양
- 특수 요건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1억원 이상
•지역 농축산물 최근 2개년 평균 매입실적 5천만원 이상(원물 자체 공급 시, 별도 증빙 필요)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는 5년간 동사업 지원 제한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하며,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