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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2027년 농산물 제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사업(농촌자원복합사업화지원)공고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농산물 제조, 가공, 유통 및 체험·휴양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시·군, 농업법인, 중소기업이며, 개소당 총사업비 7억원 내에서 도비 40%, 시군비 30%, 자부담 30% 비율로 지원됩니다.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BIZINFO
마감 2026년 6월 18일
원본 공고
마감7억원12개월자부담 3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6월 18일
신청기간
2026.5.22. ~ 2026.6.19.
공고 시작일
2026년 5월 21일
주관기관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7억원
지원 기간
12개월
자부담 비율
30%
혜택 유형
무상지원공간장비
혜택 상세
시설 신축·증축·개보수, 장비 구입, 체험시설 개보수,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시·군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중소기업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업력 제한
1년 이상
지역 제한
충북
업종 제한
농산물 제조·가공·유통, 체험·휴양
특수 요건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1억원 이상

지역 농축산물 최근 2개년 평균 매입실적 5천만원 이상(원물 자체 공급 시, 별도 증빙 필요)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는 5년간 동사업 지원 제한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하며,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함.

지원 방법

첨부파일

  • (붙임1) 2027년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pdf

    공고 본문

    다운로드
  • (붙임3) 사업신청서(서식).hwpx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붙임4) 사업신청요약본(서식추가).hwpx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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