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2026년 고탄소배출업종 공급망 ESG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고탄소배출업종 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ESG 관리 및 저탄소 공정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설비 도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기업-협력사 간 상생협력을 통해 정부지원금과 상생기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며, 관련 연계사업 신청 시 가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마감1.5억원자부담 3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23일
- 신청기간
- 2026. 6. 11. ~ 6. 24.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10일
- 주관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5억원
- 자부담 비율
- 3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공간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정부지원금(컨설팅), 상생기금(설비지원), 융자 가점, 보증 우대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중견 협력사(법인)고탄소배출업종 내 대기업-협력사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비철금속, 제지·섬유, 전기·전자, 조선, 기계, 바이오
- 특수 요건
•출연기업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해당하는 국내 대·중견기업이어야 함
•출연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른 상생기금을 출연하는 내국 법인이어야 함
•수혜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중견기업 지원 불가)
•친환경 공정진단 결과에 따른 설비 도입·교체 지원은 컨설팅을 받은 수혜기업에 한함
•공고일 현재 휴·페업중이 아닌 경우
•법인의 부도·법정관리 및 파산·회생절차, 법인 대표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혹은 납세 유예가 아닌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경영(ESG경영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기참여한 기업이 아닌 경우(수혜기업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