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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공고

국토교통부에서 혁신제품 지정 제도를 통해 국토교통 R&D 사업 개발 기술 사업화 제품, 혁신성 인정 제품, 혁신정책 연계 제품을 선정하여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를 지원합니다. 선정된 제품은 수의계약 연계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국토부
K-STARTUP
마감 2026년 6월 24일
원본 공고
D-6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6월 24일
신청기간
2026.06.05 ~ 2026.06.25
공고 시작일
2026년 6월 10일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수의계약 연계 (지정기간 3년)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완료 기술 사업화 제품, 교통신기술, 물류신기술, 스마트도시 솔루션, 드론 실증 지원사업, ITS 혁신기술공모사업
특수 요건

상업적 거래가 없거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인 제품

분야1(연구개발혁신제품):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21.1.1.∼ 공고마감일)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완료(성공, 보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분야2(혁신성인정제품): 교통신기술 또는 물류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에 등록된 제품 중 사전평가 추천 제품

분야3(혁신정책연계제품): 스마트챌린지 솔루션 제품 또는 드론/ITS 리빙랩 적용 제품 중 사전평가 추천 제품

분야1, 분야2(교통/물류신기술):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이전 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분야2(중소기업기술마켓), 분야3: 사전평가기관이 추천한 제품의 보유 기업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이 없거나 존속기한이 만료된 경우 신청 불가

제조 공정기술, 건설공법 등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신청 불가

우수조달, 우수조달공동상표,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 이력이 있는 제품, 혁신제품 지정제품과 동일 규격이면서 유사제품에 동일 기술이 적용되어 혁신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신청제품이 ‘주문자상표부착’ 제품인 경우 신청 불가 (단, 협업승인대상 기업은 가능)

공고 마감일 이전에 신청자격의 인증·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불가

사전평가 단계에서 적용된 지식재산권과 혁신제품 지정신청 서류에 기재한 지식재산권이 상이한 경우 신청 불가 (정당한 사유 시 소명자료 제출)

대·중견기업은 분야1(연구개발혁신제품)으로 지원 불가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도_2차_국토교통부_혁신제품_지정_공고문.hwpx

    공고 본문

    다운로드
  • 별첨1 - (분야1,2,3) 신청 시 신청분야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과기부, 23.2).hwpx

    기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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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2 - (분야2)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 유형 신청 시 신청분야.hwp

    기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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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 작성시 주의사항 (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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