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본 사업은 소상공인이 AI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AI 활용모델 구축부터 비즈니스 모델 구현까지 전주기 지원합니다. 최대 4천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전문 AI 멘토링을 제공하며, 신청 마감일은 7월 3일입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2일
- 신청기간
- 2026. 6. 12(금) ~ 7. 3(금) 16시까지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11일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4,000만원
- 지원 기간
- 6개월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사업화 자금 최대 4천만원, AI 멘토링, 경진대회 참가 기회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 시 신청 불가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댄스홀, 콜라텍 등),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특수 요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보유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소상공인이 소기업 등으로 성장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사업자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 개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최종 1개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소재지) 외 다른 지역으로 지원받아야 한다면, 다른 권역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
•재외동포 <재외동포법 제2조>
•거주자: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대표이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외국인일 경우 포함)을 말한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4호,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호>
•사증(비자) 상 다음의 체류자격 취득자 및 체류기간 만료일 이내에 사업신청을 한 경우: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외국인 본인 확인은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으로 합니다. (앞․뒷면 사본징구)
•외국인등록증 등 진위확인: 전자정부포털 하이코리아(HiKorea) - 등록증 유효확인
•외국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수집(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등본 수집)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AI학습관 내 온라인강의 중 1개 이상의 과정을 수강하신 후 다시 사업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사업은 동시수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시수행 제한 정부지원사업(참고6)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업이 선정될 경우, 소상공인은 원하는 사업 하나를 최종 선택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소재지) 기준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단, 부득이하게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소재지) 외 다른 지역으로 지원받아야 한다면, 다른 권역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사업 선정 이후 사업장 주소지 이전 등 권역 이동 시 최초 선정된 권역 기준으로 활동(멘토링, 발표평가 등) 진행됩니다.
•업력 제한 없습니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공고문에 제공된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총 사업비는 최대 4,000만원이며, 정부지원금(사업화자금)은 총사업비의 80% 이내, 자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0% 이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부담금 조달 가능한 수준으로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자 본인만 신청서류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료에 대한 책임소재는 신청자 본인에게만 있으므로 본인만 자료 입력이 가능합니다.
•신청 소상공인 외 주관기관 담당자 등이 수정 및 보완 불가
•접수완료 후에는 수정 및 보완이 불가하며, 부득이하게 수정이 필요할 경우 주관기관 담당자가 ‘보완요청’ 처리를 하여야만 수정 가능합니다.
•대표자 개인 기준 각 1부와 법인 기준 각 1부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국세·지방세납세 증명서(개인)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후 제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공단은 소상공인이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납부확인서 등 서류를 소상공인이 별도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발급 이력이 없으면 마이데이터를 동의했더라도 데이터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단은 추가 증빙자료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류발급 이력이 없거나 유효기간 내에 발급이력이 없을 경우, 데이터를 끌어올 수 없어서 소상공인이 직접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제공을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 발급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로컬크리에이터는 ‘소상공인24’ 시스템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장인학교 수료생의 경우, 수료증을 스캔하여 업로드 하여 주시면됩니다.
•자세한 서류평가 가점 증빙서류는 서류평가 가점 증빙서류 목록(참고5)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디션 등 모든 발표 평가는 주 대표자(A)가 발표평가에 참여하여 발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대표자가 직접 신청·사업수행·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멘토링 등 사업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사업 이해도 제고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속 직원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순 구매·구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이 기획한 AI 활용모델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
•모든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10%)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사업비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이 추가 서류 필요 시 요청 할 수 있음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과 외주 용역거래 불가
•협동조합원 간 자기거래 및 이해관계자 간 거래 금지 등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해야하며, 목적 외로 사용 불가
•세부 지원항목, 집행제한 요건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의 선정평가, 교육·컨설팅 및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및 신청
•서류 확인 등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항목 당 최대 30MB까지 허용되므로 용량 초과 시 사진 등 압축하여 업로드 필요
•항목 당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zip파일(알집 등)로 업로드 필요
•공공마이데이터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 시, 일부 서류는 자동 연동하여 제출되나, 신청일 기준 서류발급 이력이 없으면 공공마이데이터를 동의했더라도 데이터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단은 추가 증빙자료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공공마이데이터 제공요구하지 않을 경우 직접 서류발급 및 첨부 필요
•법인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국세·지방세납세 증명서(개인)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후 제출 안내 예정
•가점 서류 중 최대 가점 서류 1건만 인정 (중복 불가)
•필요시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음
•동 사업의 신청은 신청기업의 대표자(대표기업)가 하여야 하며, 소상공인24 상의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평가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선정 이후라도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모방·표절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신청·선정자는 동 공고문, 사업운영지침,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주관기관의 안내 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 신청기업 역량을 반영하여 선정 예정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동 사업의 수시·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사업비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교부·집행·정산·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사업비 신청시 지급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
•본 증권의 발급가능여부는 발급처 확인 필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의 선정평가, 교육·컨설팅 및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 제4호(계약 체결 및 이행)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혁신 소상공인 AI활용지원 사업 지원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