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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사업 노동통합 출근프로젝트 사업장 모집 공고

본 사업은 쉬었음 도민 등에게 사회연대경제기업 인턴 경험을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북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대상으로 65개사 이내의 사업장을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인턴수당, 4대보험 기업부담금, 멘토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
BIZINFO
마감 2026년 6월 22일
원본 공고
D-63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6월 22일
신청기간
2026. 6. 12. ~ 2026. 6. 23.
공고 시작일
2026년 6월 11일
주관기관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지원 기간
3개월
혜택 유형
무상지원멘토링
혜택 상세
인턴수당, 4대보험 기업부담금, 멘토수당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법인)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전북
업종 제한
소비 향락업 등 업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제외 업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 2조에 해당하는 업종,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 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인턴 채용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한 기업,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인턴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인턴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특수 요건

공고일 기준 해당 시·군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상태여야 하며, 사업 기간 중에도 해당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함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사회적경제+생태계+활성화+전략사업』+출근프로젝트+모집+공고문.hwpx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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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사회적경제+생태계+활성화+전략사업』+출근프로젝트+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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