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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친환경 개체굴 양식 산업 전환을 위한 공동생산시설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지방비, 자부담 매칭 방식으로 지원하며, 시설 설치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며, 어업인, 어업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간접보조사업자로 참여합니다.

해수부
BIZINFO
마감 2026년 7월 14일
원본 공고
D-26100억원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7월 14일
신청기간
2026.6.11.(목) ~ 2026.7.15.(수)
공고 시작일
2026년 6월 10일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100억원
자부담 비율
20%
혜택 유형
무상지원장비마케팅
혜택 상세
공동생산시설 지원 (종자생산시스템,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 설계, 시설설비, 검증·회계감사 비용 지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어업인어업법인생산자 단체
대상 단계
성숙기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패류 양식업, 복합양식업
특수 요건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으로 전환하려는 2개 이상의 패류 양식어가로 구성해야 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신규 어업권 득한 경우 등록 완료 시까지 사업 착수 불가)

공동작업대는 친환경 소재로 구성되어야 하며, 미세 플라스틱 발생 등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을 설정해야 함

소수 어가의 독점적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운영방안 제시 필요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사업시행지침.hwpx

    공고 본문

    다운로드
  •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친환경개체굴생산시설) 사업대상자 모집공고(재공고_3차)+.pdf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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