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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친환경 개체굴 양식 산업 전환을 위한 공동생산시설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지방비, 자부담 매칭 방식으로 지원하며, 시설 설치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며, 어업인, 어업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간접보조사업자로 참여합니다.
D-26100억원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7월 14일
- 신청기간
- 2026.6.11.(목) ~ 2026.7.15.(수)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10일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0억원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장비마케팅
- 혜택 상세
- 공동생산시설 지원 (종자생산시스템,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 설계, 시설설비, 검증·회계감사 비용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어업인어업법인생산자 단체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패류 양식업, 복합양식업
- 특수 요건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으로 전환하려는 2개 이상의 패류 양식어가로 구성해야 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신규 어업권 득한 경우 등록 완료 시까지 사업 착수 불가)
•공동작업대는 친환경 소재로 구성되어야 하며, 미세 플라스틱 발생 등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을 설정해야 함
•소수 어가의 독점적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운영방안 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