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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2025년 예비창업패키지(일반분야) Pre-Biz LAb(사전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모집 공고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데모데이 등을 제공하며, 충북권역 내 기술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마감4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5년 9월 16일
- 신청기간
- 2025.08.27 ~ 2025.09.17
- 공고 시작일
- 2025년 8월 26일
- 주관기관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4개월
- 혜택 유형
- 교육멘토링
- 혜택 상세
- 역량강화 교육 및 멘토링, 데모데이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 대상 단계
- 예비창업
- 지역 제한
- 충북
- 업종 제한
-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재료), 바이오·의료(생명·식품), 에너지·자원(환경·에너지), 화학(화공·섬유), 공예·디자인
- 제외 업종
-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 특수 요건
•사업 공고일('25.8.27.)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예정인 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특정 기업의 발행주식을 전체의 50% 초과 보유한 과점 주주 또는 최대 주주인 자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