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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장비국산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탄소융복합소재부품 관련 국산화 장비의 국내 수요처 보급 지원을 통해 국산 장비의 적용 확대 및 수요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6대 탄소소재를 활용하여 5대 핵심수요산업의 부품 생산을 위한 국산 장비 도입 및 활용을 지원하며, 과제당 최대 2.91억원을 국비로 지원합니다.
D-52.9억원7개월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21일
- 신청기간
- 2026.6.12 ~ 2026.6.22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11일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9억원
- 지원 기간
- 7개월
- 자부담 비율
- 5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
- 혜택 상세
- 국비 지원 (과제당 최대 2.91억원 이내), 국산 장비 도입 및 활용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대기업중소·중견기업공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6대 탄소소재 활용, 5대 핵심수요산업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라이프케어, 방산·우주, 건축)
- 특수 요건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기업)이어야 함
•협약일로부터 종료기간(∼2026.12.31)내 완료가 가능한 기업
•해외 탄소융복합 장비를 대체하여 국산 장비를 제작·수요창출이 가능한 기업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한계기업이 아니어야 함
•신청기관 및 신청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단, 일부 예외 조건 있음)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