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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 관광두레 플러스사업 참여 업체 모집 공고
지역주민 주도의 청년 관광사업체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업화 지원금,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최대 2,600만원 규모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D-122,600만원7개월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29일
- 신청기간
- 2026. 6. 10. ~ 2026. 6. 30.
- 공고 시작일
- 2026년 6월 9일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600만원
- 지원 기간
- 7개월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교육
- 혜택 상세
- 사업화 지원금 최대 2,600만원, 컨설팅, 홍보마케팅,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주민공동체관광 사업체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성숙기
- 지역 제한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업종 제한
- 여행사, 숙박, 식음, 기념품, 관광 관련 사업
- 제외 업종
- 농・림・어업, 광업, 유통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 특수 요건
•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조직
•구성원 2/3 이상이 광역지자체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청년 외 구성원은 만19세 이상
•사업자 등록 이전인 경우 중간평가 이전까지 관광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필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화)
•관광두레 참여 구성원 전원 공동 대표자로 등록 필수 (개인사업자)
•3인의 관광두레 참여 구성원 전원 주주명부 등록 필수 (법인화)
•법인 설립 시 특정 구성원 1인 지분 최대 50% 미만, 특정 구성원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 50% 미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조직)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조직) 참여 제한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유사 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참여예정인) 자(조직) 참여 제한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참여 제한
•광역 관광두레PD 또는 현재 사업 참여 중인 관광두레PD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광역·본사업의 관광두레PD와의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조직 참여 제한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근무자 응모 불가
•타인에 의해 지식재산권이 기 출원 또는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참여 제한